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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
영주권(denizenship)이란 다른 나라의 국민이 기한의 제한없이 일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흔히 green card라 불립니다. green card를 소지한 사람은 permanent resident라고도 하지요.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영주권을 가졌다고 하면 국적은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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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green card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프랑스인 제라드 드빠르디유(Gerad Depardieu)가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밀입국자들의 위장결혼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어 이민국(immigration office)로부터 정식부부라는 확신을 얻어야만 이 녹색 카드를 얻는 게 가능합니다.
둘이 부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장면들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시민권은 citizenship, 그 나라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를 모두 갖는 걸 말합니다.
미국에서 citizenship을 가지려면 green card를 소지하고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이 속지주의(the territorial principle)를 따르므로,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the personal[nationality] principle)입니다.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큰 차이는 없지만, 출입국을 할 때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당할 수도 있지만 시민권자는 미국 국민이므로 반역죄나 시민권 취득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국외 추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선거권( the franchise)이나 피선거권(eligibility for election)이 있고, 가족을 초청하는데도 짧은 기간이 걸리지만 영주권자는 선거권도 없고 가족초정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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